정기 신청(5월)을 놓치셨나요? 괜찮습니다!
아직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부의 총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국세청에서 매년 신청받아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② 총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③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가구의 총소득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어 산정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2025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 PC: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신청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기한 후 신청 불이익: 기한 후 신청 시, 최종 산정된 장려금에서 5%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지만,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자격 요건이 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