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나이와 상황에 맞게 지원되는 3가지 핵심 육아수당!
출생신고할 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0세 ~ 1세 (0~23개월): 부모급여 + 아동수당
✅ 만 2세 ~ 7세 (가정보육 시): 양육수당 + 아동수당
✅ 만 2세 ~ 7세 (시설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아동수당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핵심 지원금으로, 출산 초기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 만 0세 (0~11개월): 월 100만 원
- 만 1세 (12~23개월): 월 50만 원
• 지급 방식: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차감한 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정보육 시에는 전액 현금으로 받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입니다.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모든 육아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 (출생 후 ~ 95개월) 모든 아동
• 지급 금액: 월 10만 원 현금 지급
부모급여 지급이 종료되는 만 2세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지급 대상: 만 24개월 ~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 지급 금액: 월 10만 원 현금 지급 (농어촌, 장애아동은 추가 지원)
⚠️ 중요: 양육수당은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소급 적용도 불가능합니다. 부모급여가 끝나는 시점에 직접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 출생 후 60일 '골든타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하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양육수당은 '신청주의'
부모급여가 끝나는 만 2세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다면, '양육수당'으로 전환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어 이전 기간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
어린이집 입소·퇴소, 해외 체류 등 상황 변동 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수당 지급 중지나 환수 등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